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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분쟁 중재 신청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인사 분쟁 중재의 원칙에는 자발적 중재, 중재 또는 재판, 공정한 중재, 합리적인 중재, 합법적인 중재 및 중재 독립이 포함됩니다. 인사 논란 중재가 국가 기밀과 관련된다면 중재 비공개 원칙도 따라야 한다.

법적 근거

중재법 제 4 조

당사자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중재 협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제 5 조

당사자가 중재협의에 도달하여 일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단, 중재협의가 무효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7 조

중재는 사실을 근거로 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제 8 조

중재는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제 40 조

중재는 비밀리에 진행해야 한다. 당사자 간의 협의가 공개되면 공개될 수 있지만, 국가 비밀과 관련된 것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