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재법 제 4 조
당사자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중재 협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제 5 조
당사자가 중재협의에 도달하여 일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단, 중재협의가 무효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7 조
중재는 사실을 근거로 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제 8 조
중재는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제 40 조
중재는 비밀리에 진행해야 한다. 당사자 간의 협의가 공개되면 공개될 수 있지만, 국가 비밀과 관련된 것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