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109. 시행 중이거나 집행 후 인민법원이나 기타 관련 기관에 의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법률문서는 민사소송법 제 214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새로운 발효법문서를 집행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원래 신청자에게 취득한 재산과 그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령하다. 돌려주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집행하다.
교체 실시는 재신고를 해야 하며, 시행 절차의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