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 조 경매는 미리 공고해야 한다.
동산 경매는 경매 7 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권을 경매하려면 경매 15 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 12 조 경매 공고의 범위와 언론은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경매 재산은 전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시에 전문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당사자가 다른 언론 매체에 공고를 발표하거나 공고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지만, 이 부분의 공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