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처벌 서류의 보존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국가기록국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직무문서 자료 보관 범위와 직무문서 보관 기한에 관한 규정' 제 6 조는 직무문서 자료의 보관 기간이 영구적이고 주기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벌서류의 보존 기간은 일반적으로 30 년과 10 년으로 나뉜다. 제 7 조는 영구보관한 문서, 서류가 주로 (1) 본 기관이 제정한 법률, 규정의 문서, 자료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본 기관은 중요한 회의와 중대 활동으로 형성된 주요 문서 자료를 소집한다. (3) 본 기관이 직능 활동에서 형성한 중요한 업무 문서 및 자료 (4) 본 기관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요청 및 상급기관의 승인, 지시, 중요한 보고, 요약 및 종합 통계 보고서 (5) 기관 사업 단위 연혁 인사 임면 등 서류 자료; (6) 주택 매매, 토지 징용, 중요한 계약협정, 자산 등록 등의 서류 자료 (7) 상급기관이 발표한 본 기관의 업무 주관에 속하는 중요한 서류와 자료; (8) 본급 기관과 하급 기관의 중요한 업무 문제에 대한 편지와 요청, 그리고 본 기관의 답변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