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사회, 법률, 윤리적 요인을 감안하여 전 보건부에서' 인간 보조 생식 기술 규범' (2003 년 개정 반포) 을 반포해 독신 여성에 대한 인간 보조 생식 기술을 금지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사회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여성과 그 후손의 건강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보건위는' 보조생식기술관리조례' 초안을 발동해 독신 여성이 보조생식기술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고 여성의 평등생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 아마도 가까운 장래에 독신 여성이 중국에서 냉동난자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독신 여성이 해외에서 난자를 냉동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예를 들면 태국이나 미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