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00 조 수탁자는 위탁 사무를 직접 처리해야 한다.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대리인은 위탁을 전수할 수 있다. 돌리다
위탁이 승인되면 의뢰인은 제 3 자에게 위탁사무를 전탁하도록 직접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제 3 인만을 지칭한다.
제 3 자 지정 및 지시에 대한 책임. 분위원회의 동의 없이 대리인은 분위원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삼방의 행위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단, 수탁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위탁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