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침해 기준은 로고 그래픽의 구성이 전체적인 모양과 유사하여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기 쉽다는 것이다. Logo 는 사전에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거나 중요도가 높은 그래픽 상표를 완전히 포함하고 있어 관련 대중이 일련의 상표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기 쉽다.
법적 객관성:
"상표법" 제 57 조 다음 행위 중 하나인 것은 모두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1) 상표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다. (2) 상표 등록자의 허가 없이 같은 상품에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