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외교 인사법"
제 2 조 본법에서 해외 외교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국 인민과 중국 주재 외교기관에서 외교 영사 업무에 종사하고, 외국 행정기구를 사용하며, 외교 직함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본 법에서 해외 외교기구라고 부르는 것은 중국 인민, 중국 주재 대사관 영관, 유엔 상주 및 기타 정부 간 국제기구의 대표단을 가리킨다.
해외 외교관의 의무, 권리, 관리는 본법을 적용한다. 본 법에는 규정이 없으며 공무원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3 조 해외 외교관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