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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와 판매자를 겁주는 전자상거래법.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두 번째는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다.

세 가지 사실을 날조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치안관리기관의 형사추궁이나 처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타격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