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의료기관의 약국 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 약물 사용을 촉진하고 공중 보건을 보장하며 중화 인민 공화국 의약품 관리법, 의료기관 관리 규정,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규정 등의 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의료기관 약국 관리" 라고 부르는 것은 의료기관이 환자 중심, 임상 약학을 바탕으로 임상 약물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조직, 구현 및 관리하고 임상 과학의 합리적 약물 사용을 촉진하는 약학 기술 서비스 및 관련 약품 관리를 말한다.
제 3 조 보건부, 국가한방관리국은 전국 의료기관 약국 관리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위생행정부와 한약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의료기관의 약국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