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기본권은 인민 헌정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기본권은 인민 헌정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기본권과 인권: 인권은 기본권리의 원천이고, 기본권은 인권헌법화의 구체적 표현이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은 자연권리이고 기본권은 법정권리입니다. (2) 인권은 도덕적 효력이 있고, 기본권은 제도에 의해 보장되며, 그 효력과 분야는 제한되어 있다. (3) 인권은 가치 체계이고, 기본권은 구체적이다. (4) 인권은 자연법에서 비롯되고 기본권은 인권에서 비롯된다.

생명권은 개인의 자유에 추가된다: 자연법의 의미에서 권리와 가치, 국가가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 사회 전체에 헌법 권위를 확립하고 사회 구성원의 헌법의식을 제고한다.

생명권의 구체적인 내용: 1. 변호권. 생활의 권리를 누리다. 생명 보호를 요구할 권리. 생명권의 감소성 또한 법적 의무로 드러난다.

주체는 자연인이지 시민의 권리만이 아니다. 생명권은 기본권 가치 체계의 기초이자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