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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원에 비법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1, 완전 준수: 비법직 전문가는 법원에서 법의사, 기술자 등과 같은 비법직 직업에 종사합니다.

2. 자신의 노력을 통해 자격을 갖추는: 비법직 종사자, 법원 진입 전후 모두 국가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서의 요구에 부합한다.

3. 정책 안배를 통해 비법전공 (대부분 군 전업 간부) 이 정책 안배에 따라 법원에 들어가 제대 후 업무 문제를 해결한다. 대부분 비법류 직무 (예: 당 건설, 행정설비) 를 맡고, 일부는 법관법이 개정되기 전에 들어와 임명이나' 내사 시험' 을 통해 법관 자격을 얻는다.

4. 인대임명: 대인대는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직접 임명할 권리가 있고, 부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을 법원장으로 임명할 권리가 있다. 단, 현재 대법원에 있는 왕선생 (역사학과 졸업, 부서 시험에 불합격) 과 같은 경우 D 위에서 인선이 결정된다면.

이것들은 모두 주류의 방식이다. 다른 방법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나도 잘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