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의무가 있다.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아이의 사망이나 아이가 부양할 힘이 없다. 손자녀와 외손자 자녀는 부양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전제는 부담능력입니다.
법률 문서:
민법 제 5 권, 결혼과 가족, 제 3 장, 제 2 절, 제 1074 조:
경제력이 있는 조부모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미성년 손자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경제력이 있는 손자녀와 외손자 자녀는 자녀가 이미 죽었거나 자식이 부양할 수 없는 조부모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
(원래 결혼법 제 3 장 가족 관계, 제 28 조. )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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