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관계를 끊는 것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친자 관계를 끊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쌍방이 자원하든 아니든 친자 관계를 끊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이다. 민법통칙' 제 58 조의 규정을 조회함으로써, 우리는 법률이나 사회 공익을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한 민사 행위이며,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경우 다운 부자가 체결한' 부자관계협정 단절' 은' 부애효',' 가정화목',' 가정화목번영' 등 공식 양속을 위반해 무효다. 우리나라 결혼법을 조회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간의 양육, 부양의무를 규정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모-자녀 관계는 합의로 해지될 수 없고, 양육, 부양의무도 합의로 해지될 수 없으며, 한쪽 사망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다. 이른바' 부자 관계 단절' 협정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명백히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