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민법전은 사실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동거만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동거 관계 해제만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이미 접수했고, 판결은 기소를 기각했다. 당사자가 동거기간 동안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