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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보험배상?
1. 배상의 경우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마약 복용 후 운전, 운전자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강제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인신권익손실에 대해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하며, 배상 후 침해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둘째,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8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제 3 인의 인신상해를 초래하고, 당사자가 보험회사에 강제보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1) 운전자가 운전자격이나 해당 운전자격을 얻지 못한 경우; (b) 음주, 국가 통제 향정신성 물질 또는 마약,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고; (c)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교통 사고를 만들었습니다. 보험회사가 배상 범위 내에서 침해자에게 회수권을 주장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 상환 청구권의 소송 시효기간은 보험회사의 실제 배상일로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