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임상용혈의 필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헌혈자와 용혈자의 신체건강을 보장하고 인도주의정신을 발양하며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헌혈법' 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NPC 제 8 회 상무위원회 제 29 차 회의를 거쳐 2007 년 2 월 29 일 개정되어 2007 년 6 월 29 일부터 시행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헌혈법 제 1 조는 의료와 임상용혈의 필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헌혈자와 용혈자의 신체건강을 보장하고 인도주의정신을 발양하며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