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는 관할권을 규정할 수 없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 쟁의를 관할할 책임이 있다.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계약에서 선택한 노동쟁의를 일으키는 중재기구의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다.
법적 객관성: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1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 분쟁을 관할할 책임이 있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제 50 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은 본법 제 47 조 규정 이외의 노동쟁의사건에 대한 중재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