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20 17 개정) 제 93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중재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인민법원 민사조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제 2 조: 인민법원은 해결할 수 있는 민사사건에 대해 중재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 절차, 감독 절차, 공시 독촉 절차, 파산 채무 상환 절차를 적용하는 사건, 결혼과 신분 확인 사건, 그리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없는 기타 민사사건을 인민법원은 중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