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네가 빚을 졌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빚을 독촉할 수 있다: 1.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다. 지불령의 신청은 요구한 돈이나 증권의 액수와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2. 법원에 기소하여 상환을 요구하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675 조에 따르면 차용인은 약속한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대출자는 언제든지 반납할 수 있다.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반환하라고 독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