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부녀 관계를 끊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부녀 관계를 끊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법률은 친부모 관계의 단절을 지지하지 않는다. 친부모 간의 관계는 혈연에 기반을 두고 있어 끊을 수는 없지만 입양으로 형성된 관계는 끊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84 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이혼 후, 아이는 부모가 직접 키웠든 아니든 부모 쌍방의 아이이다.

제 115 조 양부모와 성년 자녀 관계가 악화되어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은 입양 관계 해제를 협의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