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거:' 건설 분야 농민공 임금 지급 관리 잠행 방법' 제 10 조 공사 총청부 단위는 노무하청업체의 임금 지급 상황을 감독하고 법에 따라 농민공 임금을 지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계약자나 일반 청부업자가 계약대로 공사 청부업자와 공사 대금을 결산하지 않아 공사 청부업체가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게 된 경우, 계약자나 일반 청부업자는 먼저 빚진 농민공 임금을 선불해야 하며, 선불한 임금 금액은 공사 대금으로 제한해야 한다. 합법적인 하도급의 경우, 일반 청부업자가 농민공 임금을 선불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하청업자가 공사비 체납으로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