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는 여러 법률 부문으로 구성된 유기적 통일의 전체로, 헌법을 총수로, 법률을 주체로, 행정법규와 지방성 법규를 중요한 구성 요소로 삼고 있다. 그중 실체법 부서에는 헌법, 민상법, 행정법, 경제법, 사회법, 형법이 포함된다.
헌법 관련 법률은 헌법과 일치하는 법률규범으로 헌법의 시행과 국가권력의 운행을 직접 보장한다. 그들은 주로 국가 기관의 출현, 조직, 직권 및 기본 업무 원칙에 관한 법률, 국가 주권, 영토 보전, 국가 안보 및 국가 상징을 보호하는 법, 시민의 기본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포함하여 국가의 정치 관계를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