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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의 부호와 코드명.
법률 분석: 민법은 시장경제의 기본법이며, 시장경제의 존재와 발전의 전제는 민법을 통해 마련된다. 시장경제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경쟁자가 필요하며 민법은 민사 주체 제도에 의해 보장된다. 시장경제는 발달하고 성숙한 거래 규칙을 필요로 하며 민법은 계약제도 보장을 가지고 있다. 시장경제는 주체가 재산에 대한 지배권을 누려야 하는데, 이는 거래의 전제와 결과이며 민법은 소유권 제도에 의해 보장된다. 시장경제는 시장 주체가 권리 침해에 저항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민법은 침해책임제도를 통해 보장된다. 민사주체제도, 계약제도, 소유권제도, 침해책임제도는 민법의 4 대 기본제도로 모두 시장경제의 기초이다. 따라서 민법전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발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조는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