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사법"
제 2 조 국무원은 수출입 상품 검사 부서 (이하 국가 상품 검사 부서라고 함) 를 설립하여 전국 수출입 상품 검사 업무를 주관한다. 국가상검국이 각지에 설립한 수출입 상품검사기구 (이하 상품검사기구) 는 관할 지역의 수출입 상품검사를 관리한다.
제 32 조 본법 위반, 상품 검사 기관이 검사해야 하는 수입 상품을 판매, 사용, 검사 또는 수출은 반드시 상품 검사 기관이 검사해야 하는 수출상품을 검사 없이 검사해야 하며, 상품 검사 기관이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병행가치 금액의 5% 이상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