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체불한 사람은 노동중재위원회가 아니라 노동감사에게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 노동감사소의 행정법 집행 기관은 행정처벌권이 있고 중재위는 없기 때문이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보장감찰대대에 이 단위의 임금 체불 상황을 고소할 수 있다. (노동감찰대대에 신고할 때 본인의 신분증, 고용인 전체 이름, 책임자명 및 연락전화, 근로자가 해당 고용인 단위에서 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거), 노동보장감찰대대는 시한부로 시정의견을 낼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으면 노동보장감찰대대는 행정처벌 결정서를 내릴 수 있다. 기한이 지나서 집행하지 않으면 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하다. 동시에, 근로자가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가 당신에게 미지급 임금의 50%- 100%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26 조) 를 지급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