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계승하는 것은 공증이 필요하지 않다. 현행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내린 판결, 판결로 물권 설립, 변경, 양도 또는 소멸을 초래한 것은 법률문서나 징수 결정이 발효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발효된 법률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공증이 필요하지 않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29 조
인민법원, 중재기구의 법률문서 또는 인민정부의 징수 결정으로 재산권 설립, 변경, 양도, 소멸로 이어진 것은 법률문서 또는 징수 결정이 발효된 날부터 발효된다.
제 230 조
상속으로 재산권을 획득한 사람은 상속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