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 종사자 관리 방법
제 13 조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집업 자격 또는 본 방법 제 5 조에 열거된 기타 집업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집업 등록을 신청하여' 법률 서비스 종사자 집업 증명서' 를 받을 수 있다.
(1) 풀뿌리법률서비스에서 실습한 지 6 개월이 지났고, 그 심사를 거쳐 합격한 것이다.
(2) 풀뿌리 법률 서비스에 의해 채용하기로 결정;
(3) 집업 등록을 신청할 때 본 방법 제 6 조 (1), (3), (4) 항 조건에 부합한다.
집업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변호사, 공증인, 기업법률고문, 판사, 검사, 사법행정관 등 법률업무에 2 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은 인턴 없이 직접 집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