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14 조.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안건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간이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할 수 있다.
(a) 사건의 사실은 분명하고 증거는 충분하다.
(2) 피고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고발된 범죄 사실에 이의가 없다.
(3) 피고는 요약 절차의 적용에 이의가 없다.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인민법원에 간이 절차를 적용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