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조 보조금.
2. 의료 보험 보조금.
3. 장례 보조금.
4. 노인수당.
5.' 농촌 오보공양조례' (국무부령 제 456 호) 제 10 조에 따르면 농촌 오보공양기준은 현지 촌민의 평균 생활수준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현지 촌민의 평균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보조금 기준을 제때에 조정해서는 안 된다. 일반 농촌 5 보가구 보조금은 현지 전년도 농촌 주민의 1 인당 순소득의 60% 이하일 수 없다. 지역마다 경제수준의 차이로 농촌 5 보가구의 월보조금 기준도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