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중재법".
제 70 조 당사자는 섭외 중재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 258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며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해 심사 검증을 하고 판결을 철회해야 한다.
제 71 조 신청자는 섭외 중재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 258 조 제 1 조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해 심사 검증을 해야 하며, 판결은 집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