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 조례' 제 20 조 식품생산기업을 설립하려면 기업명을 미리 승인해야 한다.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식품생산허가를 받은 후에는 공상등록을 해야 한다. 현급 이상 품질감독관리부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생산현장을 점검하며 관련 상품을 검사한다. 관련 자료, 장소는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관련 제품은 식품안전기준이나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허가 부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타 식품생산경영자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식품생산허가증, 식품유통허가증, 외식서비스허가증을 취득한 후 공상등록을 해야 한다. 법률 법규는 식품 생산 가공 작업장과 식품 노점상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식품생산허가증, 식품유통허가증, 외식서비스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 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