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71 조.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인원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액수가 5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인 사람은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