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대학교 법보 질의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의 사건 심리 시한 제도의 엄격한 집행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5 조 규정에 따르면, 집행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종결되고, 비소집행사건은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종결된다. 연장이 필요한 특수한 경우는 본 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3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