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통칙은 "18 세 이상의 시민은 성인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만 18 세 시민들은 성별과 정신건강에 관계없이 성인으로 간주된다. 성년이 되고 정신이 건전한 사람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