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지위: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국가를 다스리고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총헌장이며, 국가 전체 시민에게 적용되며, 특정 사회 정치 경제와 사상 문화 조건의 복합작용의 산물이다. 그것은 각종 정치력의 실제 대비 관계를 반영하고, 혁명 승리와 현실 민주 정치의 성과를 확인하며, 국가의 근본 임무와 제도, 즉 사회제도, 국체 원칙, 국가정권 조직,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법률권위: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