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대학교 법보망의 관련 내용에 따르면, 제청심사는 공안기관이 체포나 기소를 제청하는 복의의견을 접수하지 않을 때 동급인민검찰원의 심사를 제청하는 사법문서다. 본질적으로 재검토 요청의 연속이다. 따라서 송심은 행정법문서 중 비소공문에 속한다.
행정소송문서란 행정사건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인민법원에 소송이나 복의를 제기하고 인민법원이 판결이나 결정을 내리는 법률문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