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소송비용 납부방법' 제 13 조 제 2 의 비재산 사건은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이혼 사건은 건당 50 원에서 300 위안까지 다양하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 재산 총액이 20 만원을 넘지 않는 것은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 20 만 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2.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등 인격권 침해 사건은 건당 500 원에 100 원을 납부한다. 손해배상과 배상 금액이 5 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추가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5 만원에서 654.38 만원 이상의 부분은 654.38+ 0% 에 따라 지급됩니다. 654.38+ 만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3, 기타 비재산 사건은 건당 50 원에서 100 원으로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