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시국토국은 국토시스템 내부에 자발적으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요구를 통일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향진 국토가 접수하고 협조해야 하며, 각 현 (시, 구) 국토부는 제때에 대중에게 규범적인 서면 조회 결과를 제출하여 농민지의 합법성을 확보해야 한다. 각급 임업 농업 부문은 초심과 지도, 사전 서비스, 기술 지도 및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모든 수준의 환경 보호 부서는 환경 감독을 강화하고, 환경 정화 기준을 제정하고, 양식업자들이 양식 오염의 위험을 줄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각급 심사 부서는 부서 간 정보 소통을 강화하고 토지, 환경보호 공약서를 통해 농민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알려야 한다.
법적 근거:' 기본 농토보호조례' 제 17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가마를 짓고, 집을 짓고, 무덤을 짓고, 모래를 파고, 채석, 채굴, 흙을 채취하고, 고형 폐기물을 쌓거나, 기본 농지를 파괴하는 다른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과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