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상거래법의 본질은
전자 상거래법의 성질은 전자 상거래 활동을 전문적으로 규범하고 관리하는 법이다. 전자상거래법' 은 전자 상거래 활동을 전문적으로 규범하고 관리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전자 상거래의 합법, 공정성, 안전을 보장하고 전자 상거래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전자 상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와 분쟁을 해결하고 전자 상거래 주체에게 명확한 법적 근거와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전자 상거래 거래, 전자 상거래 플랫폼, 전자 상거래 서비스 공급자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