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실물을 줍고, 습득자는 권리자를 돌려주고 잘 보관해야 한다.
2. 만약 유실물을 주워 스스로 사용한다면, 액수가 큰 것은 횡령죄를 구성하게 되고, 액수가 작은 것은 민사부당이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3 14 조
분실물을 주운 사람은 권리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습득자는 권리자에게 공안 등 관련 부서에 수령하거나 보내달라고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3 15 조
관련 부서에서 유실물을 받고 권리자를 아는 사람은 제때에 수령을 통지해야 한다. 모르는 경우 채용 공고를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제 3 16 조
습득자가 유실물을 관련 부서에 넘기기 전에 관련 부서는 유실물을 수령하기 전에 잘 보관해야 한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유실물을 훼손하고 소멸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