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원조법' (2022.05438+0.05438+0 발효) 제 43 조 법률원조기관은 7 일 이내에 법률원조신청을 심사하고 법률원조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률 원조를 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결정일로부터 3 일 이내에 법률 원조인을 지정하여 수령인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법률 원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자료가 미비한 경우, 법률 지원 기관은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알리거나 신청자에게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요구에 따라 자료를 보충하거나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철회 신청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