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은 20 10 에 공포되었다.
2. "기업 근로자 연금 보험 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국무원 통지" (국발 [1995]6 호)
3. "통일된 기업직원 기본연금보험제도 수립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국발 [1997]26 호)
4. "기업직원 기본연금보험제도 개선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국발 [2005]38 호)
5.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 시범에 대한 국무원의 지도 의견" (국발 [2009] 32 호)
6. "도시 주민사회연금보험 시범 실시에 관한 국무원의 지도 의견" (국발 [20 1 1] 18 호)
제 2.3.4 조는 종업원에게, 제 4 조는 농촌 주민에게, 제 6 조는 도시 주민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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