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58 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로, 원래 비준지를 신고한 인민정부나 비준권을 가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관련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a) 공익을 위해 토지를 사용할 필요성;
(2) 도시 계획과 구시가지 개조를 실시하기 때문에 토지 용도를 조정해야 한다.
(3) 토지 양도 등 유상 사용 계약의 사용 기간이 만료되고, 토지 사용자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갱신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4) 철회, 이전 등의 이유로 원래 할당된 국유지의 사용을 중단한다.
(e) 도로, 철도, 공항, 광산 및 기타 승인 된 폐기.
전항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토지사용권을 회수하는 것은 토지사용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