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9 조 첨부 조건의 민사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첨부 조건 성취를 부적절하게 막는 것은 첨부 조건 성취가 이미 실현된 것으로 간주된다. 조건 성취자를 부적절하게 추진하는 것은 조건 실패로 간주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62 조는 공안기관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료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 사건의 이송 상황을 알리다.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는 것은 마땅히 기록하고, 사건과 함께 이송하고, 기소 의견에 관련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