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연락: 법률행위의 성립은 법률행위가 발효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둘 다 민사주체의 일반 요건과 형식, 의미 표현과 표지, 실물 인도 등 특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요구는 다르다.
(2) 차이: 설립은 사실 문제이고 발효는 가치 문제이다. 법률행위가 성립된 후 반드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효력은 반드시 법률평가를 거쳐야 성립할 수 있다. 법적 행위의 발효는 주체, 의미 표현, 주체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한 요구를 가지고 있다. 주체, 의미 표현, 주체, 특수요소 등에서 양자의 연결과 차이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