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74 호),'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시행세칙' (국무부령 제 152 호) 은 광산자원이 국가 소유이며 국무원이 광산자원의 국가 소유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표 또는 지하 광물 자원의 국가 소유권은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광산자원의 탐사 채굴에 대해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외국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 행정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및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 투자하여 광산자원을 탐사하고 채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