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은 일종의 다른 계약 형식이며, 일반적으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전자계약은 어느 정도 서면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전자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는 그 내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민법 제 469 조에 따르면 쌍방은 서면, 구두 또는 기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면 형식은 계약, 편지, 전보, 전보, 팩스 및 기타 형형형적으로 기재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이다. 전자 데이터 교환, e-메일 등을 통해 컨텐츠를 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메시지. ,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으며 모두 서면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469 조 당사자는 서면 형식, 구두 형식 또는 기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면 형식은 계약, 편지, 전보, 전보, 팩스 및 기타 형형형적으로 기재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이다. 전자 데이터 교환, e-메일 등을 통해 컨텐츠를 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메시지. ,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으며 모두 서면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