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가정폭력법' 제 13 조, 가정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있는 단위,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여성연합회 등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반영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은 가정 폭력에 대한 불만, 반영 또는 도움을 받은 후 도움과 처리를 해야 한다. 가정 폭력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도 공안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직장과 개인이 가정 폭력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을 때, 제때에 만류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