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주택적립금 관리조례' 제 37 조는 기관이 주택적립금 납부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직원을 위해 주택적립금 계좌 설립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주택적립금 관리센터가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명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한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은 것은 654.38+0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8 조는 기관이 기한이 지났거나 주택 적립금을 적게 납부하지 않는 경우 주택 적립금 관리센터에서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